대청천·율하천

대청천 상류 '개발제한구역' 무분별한 건축물 인허가 민원에 대한 김해시 답변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5. 27. 13:28

대청천 상류 대청계곡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하지만, 편법 비닐하우스가 늘어가고 있고 신규건축물이 늘어가고 있고 증개축등의 인허가도 늘어감으로서

자연녹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김해시청 홈페이지 '김해시장에게 바란다' 에 제기한 민원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청천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첨부사진 1)의 창원터널 접속도로 끝 지점에는 건축물이 해체되고 추가로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 곳 역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속하는 지역입니까? 그렇다면 이 건축물의 허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 건축물 하단의 터가 닦인 부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 상기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내 장유면 대청리 773-2번지 상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다목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인 전하1통 가각정비공사에 편입된 기존주택을 이축하고자 행위(신축)허가 된 단독주택 용도의 건물(허가일:2007.04.23, 사용승인일:2010.09.30)로 사용승인 후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이 외부 공사 중 입니다. 또한 인접토지인 대청리 774-1번지는 지목이 ‘전’으로 행위허가 된 사항은 없고, 현장 조사결과 석재 적치 등 불법사항이 확인되므로 시정의무자에게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토록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2. 첨부 사진 2) 지역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중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관련법과 조항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 변경으로 화훼, 조경, 영농 등의 행위가 가능한 것입니까? 관련법 조항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1호 바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사를 위한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용하고 있으나, 상기 농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지의 일부를 절․성토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의무자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3. 첨부 사진 3)의 삼거리 산장 앞에 설치된 주차장은 형질변경이나 주차장으로 허가가 된 것입니까? 그 법적근거와 사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 삼거리 인근 대청리 산112-121번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우리 시에서 자연발생유원지인 장유대청계곡 방문자와 인근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공영주차장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받아 조성되었습니다.

4. 첨부 사진 4) 상점마을 회관 건너편 지역에 건축물이 신축중입니다. 합법적인 인허가가 된 건축물입니까? 그 법적 근거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해당 건출물 앞에서 음식점으로 임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상기 건축물은 장유면 대청리 787-18번지 상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다목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냉정~부산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기존주택을 이축하고자 행위(신축)허가 된 단독주택 용도의 건물(허가일 : 2010.09.01)입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이후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은 가능한 행위입니다.

5. 첨부 사진 5) 지역에 건축물이 완공 단계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건축물 인허가가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상기 건축물은 장유면 대청리 800-235번지 상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에 편입된 기존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이축하고자 행위허가 된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물(허가일 : 2011.07.22)입니다.

6. 첨부 사진 5) 지역 도로건너편 위로 약 30m 지점에는 계곡 옆으로 터 메우기 의혹이 짙은 행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미 건축물 인허가가 되어 터닦기 공사가 진행중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위 쪽에 신규 완공된 건축물이 인허가된 근거와 식당으로 임대하기 위한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근거 법령과 함께 답변하여 주십시오.

 


=> 상기 건축물은 장유면 대청리 797-12번지, 797-13번지 상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다목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인 대청IC 설치공사에 편입된 기존 주택을 이축하고자 행위(신축)허가 된 단독주택 용도의 건물(허가일 : 2010.04.23, 사용승인일 : 2012.02.09)이며, 인근 부지인 산112-8번지(지목:도로) 상에 별도로 행위허가 처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이후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은 가능한 행위입니다.

7. 현재 대청천 상류 개발제한구역 내에 형질, 용도변경이나 신규 건축 인허가가 된 곳의 위치를 사진 등을 첨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게 될 지역 모두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 (2010.01.01~현재)신규로 허가된 건축이나 개발행위 인허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과(☎055-330-3581)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치             용 도        허가일자       비 고
대청리 787-18   단독주택     2010.09.01    이 축
대청리 800-235 제2종근린생활시설 2011.07.22 이 축
(일반음식점)
대청리 571-7     단독주택  2011.08.10   이 축
대청리 800-134  단독주택  2011.11.16   증 축
대청리 산93-2   사방댐     2012.02.29   형질변경
대청리 산562-4  주차장    2011.04.19   일반음식점 부설주차장
대청리 산112-15 주차장    2011.05.03   도시계획시설

8.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 용도변경이나 신규 건축물이 인허가 되는 이유와 관련법규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를 규제하고 있는 법령은 어떤 법령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에 따라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실내생활체육시설, 도로, 철도,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교정시설 등 공공시설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9. 현재 행정에 접수된 상태의 인허가 내용이 있다면 위치(사진포함)와 내용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 장유면 대청리 572번지 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의 개축허가 신청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10. 향후 추가로 대청천 상류 개발제한구역내에 상기사항들에 준한 행위들을 행정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용인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실내생활체육시설, 도로, 철도,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교정시설 등 공공시설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령 상 허용되는 시설까지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행위허가 할 때 면밀히 검토하여 인근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청천 상류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발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주십시오.

=>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청천 상류 일대의 무단형질변경과 불법건축물 건립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여 원상복구 완료되었으며, 상기 지역의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로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