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자기자금이자율을 법규에 정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아닌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2008. 8. 22. (주)부영이 신청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2008. 10. 2. 김해시가 승인처분하므로서 이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는 승소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아직 판결을 하고 있지 않아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입니다.
탄 원 서
제출일 : 2012. 6. 15.
제 출 처 : 대법원 귀중
(우 137-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02-3480-1100)
재 판 부 : 민사1부(가) (02-3480-1339)
사건번호 : 대법원 2010다102526
제 출 자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 ☏ 016-590-9381)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34-4 갑오마을 부영6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내 용 : 2010다102526 사건의 조속한 확정 판결을 탄원 드립니다.
-------------------------------------------------------------------------------
1. 올바른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법원에 계류중인 위 사건(2010다102526)과 관련하여 조속한 확정판결을 탄원드립니다.
위 사건은 2010. 12. 14. 대법원에 접수되어 현재까지 확정판결이 되지않고 심리가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위 사건 원고(류00외 391명)들은 2009.2. 19. 서울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이후 1심(2009. 9. 4. 원고 일부승)과 2심(2010. 11. 10. 원고 일부승)에서 각각 일부 승소하였으나 피고(주식회사 부영)의 상소로 상고심이 진행중인 사건으로 그 판결이 선고 되지 않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위 사건의 발단은 우리나라 최대 민간공공임대사업자인 피고 (주)부영이 원고들이 거주하는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갑오마을 6단지(부영9차) (주)부영 민간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2007. 7. 25.)된 이후 2008. 8. 22. 김해시청에 제출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상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자기자금이자율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정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아닌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승인신청을 하고,
피고 김해시청이 2008. 10. 2. 승인처분을 함으로서 원고들이 부당한 분양전환 대금을 납부하게 되어 진행된 사건입니다.
4. 피고 (주)부영은 의도적으로 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에 법규에 정한 이자율이 아닌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초과이득을 취하는 민간공공임대사업자로서는 행하지 말아야 할 몰염치한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피고 김해시청 또한 해당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피고 (주)부영이 제출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상의 자기자금이자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점을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 본점의 유권해석과 이자율 확인서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승인처분 전인 2008. 9. 30.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며 확인절차후 보정하여 승인처분하여 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승인처분권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체 2008. 10. 2. 승인처분을 함으로서 피고 (주)부영이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피고 김해시청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으므로 이는 원심의 명백한 법리오해입니다.
임대주택법령상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 만료후 분양전환은 반드시 관할지자체장의 승인처분을 득하여야 만이 행하여질 수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피고 김해시청은 원고들이 속한 임차인대표회의가 승인처분 전에 의견서 등 공식 문서 등을 통해 수차례 ‘잘못 적용된 이자율을 보정 후 승인처분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며 고의적으로 피고 (주)부영이 신청한대로 잘못된 승인처분을 하므로 인해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피해를 입게되어 본 소송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 만큼 피고 김해시청의 위법한 승인처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탄원드립니다.
5.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와 김해시 관내 부영임대아파트 6개단지(장유면 6,8,9차와 삼계동 1,2,3차 총 3,334세대) 임차인대표회의는 피고 김해시청이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승인처분을 행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 본점의 유권해석 답변 및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4.1%) 확인서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에 정한 승인권자로서 적법한 승인처분을 촉구하였으나 그 직무를 유기하며 승인처분을 하므로서 임차인들이 초과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토록 한 근원적 책임의 당사자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피고 (주)부영과 김해시청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주시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외 나머지 5개단지(장유면 6,8차와 삼계동 1,2,3차) 총 2,728세대 임차인들도 부당하게 납부한 자기자금이자율 차액 금원(총 금액 약 24억원)을 조속히 환원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을 탄원드립니다.
6. 피고 (주)부영은 국민의 세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정부로부터 최대로 수혜받아 전국적으로 약 180여개 단지의 공공임대아파트 등을 건설 공급하고 있는 최대의 민간공공임대사업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위법행위를 추가적으로 자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탄원드립니다.
7. 피고 김해시청은 승인처분 전에 임차인대표회의로부터 제출된 상급부처인 국토해양부의 법규 유권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확인조차 하지 않은체 의도적으로 고율의 이자율로 승인처분 행위를 해버림으로서 시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을 집행하지 않아 수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국의 타 지자체에서 또다시 이러한 위법적인 행정승인처분 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위 사건의 조속하고 명확한 판결이 시급한 만큼 사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대법원에서 조속한 확정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끝.
2012. 6. 15.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직인생략)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34-4 갑오마을 6단지(9차)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영·주공아파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부영과의 마지막 건설원가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 2012.06.18 |
---|---|
(주)부영임대 분양전환후 마지막 건설원가 소송을 준비합니다. (0) | 2012.06.15 |
부영 미분양잔여세대 분양관련 김해시장 면담에 다녀왔습니다. (0) | 2012.06.14 |
부영 미분양대책위 연석회의, 김해시장 면담(13일) 사전질의서 발송. (0) | 2012.06.12 |
장유 부영5차 분양전환위한 감정평가신청서 제출 (0) | 2012.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