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면 갑오마을 부영6단지(9차)의 우선분양전환은 2008. 10. 2. 김해시로부터 승인되어 우선분양전환만이 완료된 상태입니다.(잔여세대 분양전환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그 이후 현재까지 세 가지 소송을 제기하여 종결 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분양전환가격에 잘못 산정된 자기자금이자율(4.1% -> 5.05% 적용) 차액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승소하였지만 부영측의 상소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둘째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법에따라 분양전환 후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올바른 금액을 넘겨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고 부영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어 모든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셋째는 분양전환 후 하자보수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보수비용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입니다.
2012. 6. 7. 법원이 지정한 하자감정법인의 하자감정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본격적인 공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주)부영과 마지막 소송이 될 건설원가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해지역의 24개단지 부영임대아파트 중 임대의무기간이 길게는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선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10개 단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이행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진행하려고 했던 마지막 소송이었지만,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건설원가 부풀리기에 대한 부분이 공개되어 버렸었습니다.
이제 (주)부영의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원가 부풀리기가 공개되어 버린 만큼 이미 우선분양전환이 완료된 단지들에 건설원가를 부풀려 임대기간중과 분양전환시에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6월) 안에 소송 청구취지안을 확정하여 최초 우선분양전환을 받은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7월 중으로 소송장을 접수시킬 계획입니다.
추후 공지될 '건설원가 소송인단 구성을 위한 설명회'에 우선분양전환 받은 모든 세대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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