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건설원가 소송인단구성을 위한 설명회 공지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6. 18. 13:37

(주)부영이 민간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공급하면서 최초주택가격을 실제 소요된 건설원가(택지비+건축비)보다 부풀려 부당하게 최초주택가격을 책정하여 최초임대보증금을 산정했다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갑오마을 부영6단지(9차) 아파트의 경우

 

2001. 1. 3. 건축을 위한 택지를 구입하여 김해시에 취득신고한 택지비 총 금액은 8,148,497,290원(세대당 13,446,365원)이었고, 2002. 7. 3. 건축완료후 신고한 취득신고 총 금액은 35,123,162,290원(세대당 57,959,013원)이었습니다.

(실제 택지비+건축비 합계 : 43,271,659,580원(세대당 71,405,378원) 입니다)

 

하지만, 2002. 7. 25. 최초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주)부영과 김해시가 산정하여 승인한 '최초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은 84,253.000원이었습니다.

또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승인자료의 최초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17,126,000원과 421,000원이었으며,

전환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34,253,000원과 359,000원 이었습니다.

 

이에따라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9다97079. 판결일 - 2011. 4. 21.)의 주요 요지인 '최초입주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의 요소가 되는 택지비는 실 (구입)원가로,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의 실제 건축공사원가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에 의거하여

(판결문 전문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6894 )

 

실 건설원가(세대당 택지비+건축비=71,405,378원)보다 높게 최초주택가격(84,253,000원)을 책정하여 최초임대보증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최초임대보증금과 임대기간중에 초과이득을 취한 것이며,

이후 우선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때에도 부풀려진 최초 주택가격에 의하여 건설원가를 산정해 분양전환 가격을 높게 산정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이득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회를 최초 우선분양전환을 받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곧바로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장유면 갑오마을 부영9차의 경우 2012. 7. 25.이면 최초 임대개시후 만 10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날 전에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2008년 9월 30일과 10월 2일 각각 분양전환 승인처분으로 분양전환된 장유면 6,8,9차와 삼계동 1,2,3차 최초 우선분양전환을 받은 세대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타 단지 우선분양자들은 참관하시어 소송에 참고하시고,

부영9차의 최초 우선분양전환 받은 세대(분양받은 후 매매하고 이사한 세대들도 해당됨)들은 모두 참석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소송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번에 제기할 소송은 개별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신 세대만이 추후 승소시 승소금을 환불받게됩니다.

 

      * 건설원가 소송제기를 위한 최초 우선분양전환세대 주민설명회 *

 

             - 일 시 : 2012. 6. 24.(일) 오후 6시.

             - 장 소 : 대청리 갑오마을 부영6단지(9차) 내 댕기공원.

             - 대 상 : 부영6단지 최초 우선분양전환 받은 모든 세대.

                            (장유6,8차/삼계동1,2,3차 우선분양자 참관가능)

             - 주 관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