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분양전환시 계약기간과 임대차계약기간의 효력관련 법조문 내용입니다.
=> 임대사업자가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3.25>
이 조문에 의거하여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의 기간이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을 해소해야 하는 세대나 현 지정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대출등이 가능하신 분들의 연내 잔금납부로 취득세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과 잔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주)부영이 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최초 입주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세대는 분양전환계약체결 당시 계약자가 무주택자이면 우선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불가피하게 법령에 정해진 상속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신분들이 해당 주택을 처리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세대는 현재 시간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빨빠르게 유주택을 정리 하셔서 연내 분양계약체결과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세 감면적용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워낙 문의전화가 많아 관련법 조항을 게시하오니 위 내용을 토대로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하든 당사자가 (주)부영측에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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