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면 갑오마을 6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주)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원가소송 3차 공판이
12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창원지법 21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지난 2차 공판에서 피고 (주)부영측에 소송인들의 최초임대계약조건 자료등을 제출해 줄 것을 부영측 대리인에게 요청하였고, 부영측에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제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영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자료제출명령 등의 방법을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 건설원가와 관련하여서도 추가자료가 있다면 (주)부영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영측에서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원고측에서 결심을 하고 법원측에서 결단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같습니다.
워낙 꼼수를 많이 부리는 임대사업자이다보니 3차 공판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참관하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참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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