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오후 대법원 민사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박보영, 김신)는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실 건설원가를 넘어선 금액으로 책정한 임대보증금 차액(이자)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과도한 인상분에 대한 소송 두 건에 대해서 기각 및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3부에 구성된 대법관 네 분은 모두 이명박정부가 임명한 대법관들이시네요...)
이미 2011년 4월 21일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건설원가에 대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건설원가에 의해 책정된 최초주택가격에 의해 최초임대보증금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통상적으로 실 건설원가가 아닌 상한선 개념인 표준건축비로 최초주택가격을 책정해서 부당이득을 취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취지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판결을 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지역 대표자분들께서도 상식적인 선에서 승소할 것을 당연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판결에 어이를 상실했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아봐야 정확한 판결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전국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민일영대법관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명박정부인 2009년 9월 임기 6년의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인(전 자유선진당 박선영국회의원)의 위장전입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으며 결국 임명동의안이 표결로 진행되어 찬성169, 반대84, 기권1, 무효3표로 임명된 대법관이었습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의원수는 61명이라고 함)
2004년과 2005년에 『주택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을 쓴 것으로 보아 임차인들의 입장을 어느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판결을 한 것에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국회와 국회의원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와 대법관 임명이 얼마나 중요한 절차인지가 새삼 확인되는 날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의 마지막 보루라고해도 과언이 아닌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얼마나 양심적이고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로 임명되어야 하는지가 확인된 날이기도 합니다.
2015년 9월까지가 임기인 민일영대법관의 앞으로의 판결들도 가히 염려가 됩니다...
(이 분이 오늘 노회찬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분이기도 합니다)
2011년 모 언론사의 기사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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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기라고 있는겨…' 검찰총장·대법관하는데 문제 없어
◈ 최근 '하의실종' 유행?, 고위공직자 사이에선 '준법실종'
이명박 대통령이 1977, 79, 81, 84, 91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해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난 뒤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은 그저 통과의례로 언론에 보도되고 '맹모삼천지교'인 양 사과하면 흐지부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이 드러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1983년 토지 매입,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1988년 토지 매입,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 - 1983년 부모 토지 상속, 이만의 환경부 장관 - 201년 자녀 중학교 배정,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 1989년 아들 징병검사,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 1986년 토지 매입, 현인택 통일부장관 - 2001년 자녀 중학교 배정,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 1998년 자녀 고교진학, 김준규 검찰총장 - 1992, 97 자녀 중고교 배정, 민일영 대법관 - 1985년 부인 사원아파트 분양, 정운찬 국무총리 - 1988년 부인 토지 매입, 이귀남 법무부장관 - 1997년 자녀 고교 배정, 임태희 대통령실장 - 1984년 장인 선거지원,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 2006년 아파트 분양,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 - 1995, 99. 00, 01, 03 세 자녀 중고교 배정,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 2001년 자녀 고교 배정,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 1998년 자녀 고교 배정에 이어,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 1998년, 2002년 자녀 학교배정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시절 1998년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가족 위장전입 의혹으로 장관직을 사임했고, 2002년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위장전입 의혹 제기로 국회 인준을 저지하면서 총리가 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위장전입이 드러나 중도 사퇴했다.
당시에는 고위공직자들이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래도 중도 사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요즘에는 '사과만 하면 끝'이라는 이상한 흐름이 조성돼 있다.
'준법' "그 귀찮은 걸 왜 직접 하려고 그래? 아랫것들이나 시키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어기라고 있는 겨..."
*. 원문 기사보기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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