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늘(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취득세 감면법안 처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대선국면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워 놓고 법개정은 안하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수 조원의 재정지원을 전국의 각 지자체에 해주어야 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법개정이 가능하다는 것 쯤은 여/야가 모두 모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결국 공약에 대한 준비조차도 하지 않은체 공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야는 이 혼선에 대한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 차기 임시회기까지는 지자체 재정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법개정을 처리하여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관련기사입니다.
여야가 4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안(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무산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법안을 오는 6월까지 6개월 연장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준비 부족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법안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상 문제로 법안 상정을 다음 전체회의로 연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국정발목잡기” vs 野 “사실과 다르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헤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여야는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대선 공약으로 앞 다퉈 제시했다.
심지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진영 의원이 지난 1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취득세 감면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여야는 감면을 우선 6개월 동안 적용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0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무산은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에 의한 국정 발목잡기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갑자기 민주당이 말을 바꿔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취득세 감면 법안에 반대하지 않으며 절차상 문제에 따른 것 이었을 뿐 발목잡기 비난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한 취득세 감면 법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연계처리 방침은 사실과 다르며, 법사위원장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아 추가 상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양당 모두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안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서로 네탓’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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