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건설원가 소송, 모든 단지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3. 3. 1. 22:57

(주)부영 등 민간공공임대사업자들도 토지주택공사와 마찬가지로 최초 주택가격을 실제 건설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부풀려 산정하여 지자체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각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공공임대사업자들은 최초주택가격을 부풀려 집없는 서민들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기간중과 분양전환시에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이 자기 자금 한 푼 안들이고 수백 ~ 수천억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확인된 만큼 전국 모든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나 우선분양세대들은 각 단지별로 이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만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였지만,

실제 소요된 건축,택지비보다 주택가격을 부풀려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관심있는 입주민들이나 대표자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발빠르게 건설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전국의 모든 단지에서 이러한 소송에 동참하여 임차인들의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고 임대사업자들의 악행을 함께 알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임차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거출마자(정치인)들이야 선거철에는 이를 이용하고 당선후에는 신경쓰지 않을 것이기에 기대조차 할 것이 없습니다.

 

임대주택법이 주택건설부터 입주자 모집, 임대시작, 임대료, 관리, 하자보수, 분양전환, 관리권 인계 등등을 전반적으로 모두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각종 편법과 탈법을 부릴수있도록 열어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꿀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법을 제대로 개정해 낼 국회의원을 바르게 선출하거나,

당사자들인 임차인들이 나서서 입법청원이나 소송제기 등을 통해서 바로잡는 노력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건설원가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누군가 앞장서서 하겠지? 앞서서 하는 곳이 있으니까 가만있다가 그쪽 결과 나오는 것보고 하지?  과연 이길수 있을까? 내가 총대를 멜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다면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벌어져 온 공공임대사업자들의 건설원가 부풀리기 실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킬 것이며, 과연 사회적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을까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빌미로 오히려 집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민간공공임대사업자들에게 힘들게 일해서 저축한 자금이나 심지어 각종 고금리 대출을 받아 과다하게 지불했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분양전환금액...

오히려 임차인들의 내집마련을 돕는다는 것보다는 등골을 빼먹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전국각지의 (주)부영 등 모든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께서는 건설원가 부풀리기 정황이 파악되는대로 각 단지별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발빠르게 동참하여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와 그리고 해당 입주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의 소위 '분양가자율화' 주장을 대법원판결로 폐기시킨것은 임차인들의 사회적문제제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건설원가소송을 제기하고 함께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