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분양전환후 아파트관리권 인수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3. 3. 7. 14:01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마무리되면 주택법에 의거하여 아파트관리운영권을 부영측으로부터 인수받게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현 위탁관리업체에게 인수받는 개념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부영)에게 인수받는 개념입니다.

 

아파트관리운영권을 공식적으로 조인하여 인수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리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가 지게됩니다.

관리권인수와 그 시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관리권 인수 전에 임대기간중에 있었던 관리운영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미해결사안(하자 등)들에 대한 협의 등을 마무리(결정)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인수시 낭패를 볼수있므로 모든 부분을 다 마무리 짓는 싯점에 인수인계서에 조인을 하셔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구성한 후 곧바로 부영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미해결사안들의 해결(조치)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그 때 관리권을 인수받고 그 후속조치들을 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말로 장유 부영임대아파트 11개 단지가 우선분양전환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리규약제정에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관리권인수까지 단계별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준비하셔서 관리권을 인수받아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고, 이후 단지별로 입주민들이 화합하여 살기좋은 아파트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 관련 주택법령 요약 내용입니다.

 

<<<* 주택법 *>>>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3조제9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제101조(과태료)

①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9.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 * 주택법 시행령 * >>>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를 말한다)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2010.7.6>

1.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3.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를 말한다)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인계)

①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참관 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인계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1.9>

1.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2.3.13>

 

 

③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