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884

김해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김해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환경부에서 열분해 방식도 국비(정부예산) 50~70% 까지 지원해 주고, 유해물질 배출없이 친환경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유소각장의 소각방식 증설만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무려 993억원입니다… *. 환경부 2023년 국고보조사업 개요입니다.

장유소각장 2023.02.13

장유소각장 증설 '집행정지' 탄원서 내용입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승인처분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에 지난 2월 8일 심문기일(2월 9일) 전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의 경과 주요내용을 압축해 심문기일 전에 제출하기 위해 며칠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다 넣기에는 시간상 역부족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적어 봤습니다. *. 총 73쪽입니다.

장유소각장 2023.02.13

피고 보조참가인(김해시장) 변호인, 대단히 모욕적이군요.

참 모욕적이군요.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정현판사(재판장), 안은지판사, 정수미판사)에 어제(8일) 제출된 피고 보조참가인(김해시장)의 변호인(김영식변호사)이 제출한 서면 발췌내용입니다. 김해시장과 변호인은 "제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사업진행을 어떻게 방해하고 지연시켰는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은 오늘 오후 3시 1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장유소각장 2023.02.09

장유소각장 증설 '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제(7일) BBS라디오(부산,경남,울산) 방송과 장유소각장 증설, 승인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생방송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정현판사(재판장), 안은지판사, 정수미판사)의 본안소송 판결까지 '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으로 민주주의 행정을 바로세우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 인터뷰 내용입니다. >> https://youtu.be/8aLmSuN1Og8

장유소각장 2023.02.08

장유소각장 증설여부 법원 판단이 내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내일이네요. “장유소각장 증설여부를 결정 짓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가 내일(9일) 오후 3시 1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개최됩니다” 저는 내일 오후 직장을 조퇴하고 미리 법원에 나가 민주시민여러분들의 십시일반 마음을 모은 비용으로 선임한 법무법인(변호인)과 함께 심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시민소송인단(원고) 참여자 수는 621명입니다. 소송인단에 참여하였든 참여하지 않았든, 내일 법정에서 재판부에 우리의 열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창원지방법원 220호 법정이 방청객들로 가득 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유1,2,3동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을 뿜어내는 장유소각장 굴뚝이 소각시설이 아닌 전망대로 바뀌면 ..

장유소각장 2023.02.08

장유소각장 비대위 통장 현황입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 활동 및 소송비용을 찬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정경제 여건속에서도 성심껏 십시일반 찬조해 주신분들이 계셔서 비대위가 6년여동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많게는 150만원이라는 큰 돈을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증설 및 광역화사업' 행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찬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월 9일(목) 오후3시1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증설사업 승인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문이 개최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심문입니다. 시간 가능하신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참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위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십시일반 찬조해 주신 민주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

장유소각장 2023.02.04

창원지방법원의 장유소각장 증설 승인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비대위 보도자료)

16만 장유1,2,3동 주민여러분, 창원지방법원에서 비대위와 시민소송인단이 1월 25일 제기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위해, 2월 17일까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리는 2월 9일(목) 오후 3시 1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심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날 심리에서 본안소송 판결선고시까지 '우리의 청구를 인용해 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공사를 중단시키고 본안소송을 진행할지? 아니면 우리의 청구를 기각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할지?를 결정합니다. 당초 집행정지사건 심리기일과 장소가 7일(화) 오후2시 20분. 제25호..

장유소각장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