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오늘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 인하 및 소득요건등을 조정하여
내일(2012. 12. 21.)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국민주택기금의 금리가 오히려 많이 높아 많은 분들이 시중은행을 선택하였는데 이번 조정으로 소득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 조건인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근래 시중은행에서도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엊 비슷한 금리인 것 같습니다.
상환조건 등을 잘 비교해 보시고 주택구입관련 대출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이오니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우리은행 장유지점(율하) ☏ 322-3961 입니다.)
*.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 첨부하였습니다.
121221(조간)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및 소득요건 조정(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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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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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2. 12. 20(목) 총 4매(본문2, 첨부2) | |||
담당 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과장 지종철, 사무관 정수호, 사무관 윤영식 ∙☎ (044) 201-3345, 3341, 3338 | |
보 도 일 시 |
2012년 12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0(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및 소득요건 조정 |
- 12월 21일부터 금리인하 시행, 소득요건은 '13.1월부터 조정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12.21일(금)부터 인하하고,
ㅇ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온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일부 개선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먼저,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p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인하하여 12.21일(금)부터 시행한다.
*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금리 폭도 조정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
수 요 자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4.0% |
3.7% |
<우대금리 조정> -다자녀(1.0→0.5%), 다문화․장애인․고령자 등(0.5→0.2%) (신규분부터 적용) |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
5.2% |
4.3% | ||
생애최초 구입자금 |
4.2% |
3.8% | ||
사 업 자 |
공공분양 건설자금 |
5.0~6.0% |
3.8~4.0% |
민간사업자 4.8%(60㎡이하) |
공공임대 건설자금 |
3.0~4.0% |
2.7~3.7% |
민간사업자 2% 지원중(‘13년말) | |
국민임대 건설자금 |
3.0% |
2.7% |
- |
*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13.1.2(수)부터 재개 ** 변경금리는 기존계좌에도 적용
□ 이와 동시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한다.
|
가입기간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
현 행 |
연 2.5% |
3.5% |
4.5% |
변 경 |
연 2.0% |
3.0% |
4.0%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12.21) *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
□ 또한, 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ㅇ 그간 주택기금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 감사원 제도개선 요구사항
ㅇ 금번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이에 따라 조정된 각 자금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현 행 |
변 경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 |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5천5백만원 이하 |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정수호 사무관(☎ 044-201-33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국민주택기금 대출조건 ('12.12.21 시행) |
□ 전세자금
구 분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융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는 4천5백만원 이하 |
․최저생계비 2배내 저소득가구중 시장․군수․구청장 추천 받은 무주택인 세대주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ㆍ전용면적 85㎡이하 ㆍ지역별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과밀억제 1억, 수도권기타․광역시 6천만원, 그외 4천만원 (3자녀 이상 보증금 1천만원 추가) |
대출한도 |
․호당 8,000만원 (전세가격의 70% 범위내)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1억원
|
ㆍ 지역별 대출한도 -수도권 과밀억제 5,600만원, 수도권기타․광역시 3,500만원, 기타 2,800만원. |
금 리 |
․연 3.7%(다자녀가구 0.5%p 인하,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다문화가구 0.2%p 인하) |
․연 2.0%
|
상환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
․15년 분할상환
|
□ 주택 구입자금
구 분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융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는 5천만원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5백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상주택 |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이하 |
․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대출한도 |
․호당 1억원이내(다자녀 1억 5천만원) |
․호당 2억원 이내 |
금 리 |
․연 4.3% (다자녀가구 0.5%p 인하, 장애인․다문화가구 0.2%p 인하) |
․연 3.8%(다자녀가구 0.5%p 인하, 장애인․다문화가구 0.2%p 인하) |
상환기간 |
․1년(3년)거치 19년(17년) 분할상환 |
․1년(3년)거치 19년(17년) 분할상환 |
비고 |
|
․‘13.1월 재시행 예정(‘12.6월 한도소진으로 지원중단) |
□ 분양주택 건설자금
구 분 |
공공분양 건설자금 |
후분양 건설자금 |
융자대상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좌 동 |
대상주택 |
․85㎡이하 (민간사업자는 60㎡이하만 가능) |
․85㎡이하 |
대출한도 |
․60㎡이하 : 55백만원 ․60㎡초과 : 75백만원 ․건축허가대상 : 30백만원 |
․60㎡이하 : 60백만원 ․60㎡초과 : 80백만원 |
금 리 |
․LH 등 공공기관 - 60㎡이하 : 연 3.8% - 60㎡초과 : 연 4.0% ․민간사업자 : 연 4.8% |
․ 60㎡이하 : 연 4.3% ․ 60㎡초과 : 연 4.5% |
상환기간 |
․3년 일시상환(보금자리는 4년) |
․3년 일시상환 |
비고 |
|
․입주자모집공고 시기 - 공정율 80% 이상 |
□ 임대주택 건설자금
구 분 |
공공임대 건설자금 |
국민임대 건설자금 |
융자대상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
대상주택 |
․85㎡이하 |
․60㎡이하 |
대출한도 |
․60㎡이하 : 55백만원(70백만원) ․60㎡초과 : 75백만원(90백만원) ( )는 민간사업자만 해당 |
․2,888만원 ~ 5,548만원 |
금 리 |
․LH 등 공공기관 - 60㎡이하 : 연 2.7% - 60㎡초과 : 연 3.7%
* 민간사업자 : 연 2.0% (‘13년말까지 한시적 시행) |
․연 2.7% |
상환기간 |
․30년, 35년 10년(1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
․2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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