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중이며
정부는 1주택자가 9억원이하 주택을 거래할때 내는 취득세율을 올해 말까지 1%로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는 것을 내년까지 감면시한은 연장하되 2%를 적용토록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수도권의 주택가는 보합내지 소폭 하락하였지만, 이 법의 적용받는 대다수 지방에서는 2~3년간 주택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감면율을 현행 1%로 유지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재정이 안좋은 것은 사실이나 매매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1%로 하더라도 큰 감소액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들어 시행된 각종 이른바 부자감세에 비교한다면 서민들에 해당되는 취득세율 감면조치가
한해 정도는 충분히 연장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인 김해갑 김정권의원실에 위와 같은 내용을 건의드렸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김해을 김태호의원실에도 몇차례 건의를 드려서 아직 국회 소관위(행안위)에 심사 대기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심사에서 수정의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분양전환을 추진중인 임대아파트 임차인들 및 주택의 취득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행안위 의원실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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