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소상공업 114

기초의원 당선으로 인한 사용자의 공무휴직 취소소송 2심 심리가 오늘 있습니다.

기초의원에 선출된 노동자에 대해 회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에도 없는 공무휴직 발령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판단하에 취소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공판이 속개됩니다.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선출권 및 정치참여기..